한국사회인검도연맹

연맹정관

Korea Kumdo Federation For Social Members
Federation For Social Members
  • 1989. 04.22 제정
  • 1993. 07.06 개정
  • 1997. 04.04 개정
  • 2009. 02.04 개정
  • 2011. 05.21 개정

제1장 총칙

제 1 조 (명칭): 본 연맹은 한국사회인 검도연맹(이하 본 연맹이라고 함)이 라 정하고, 외국에 대하여는 Korea Kumdo Federation for Social Members(약칭: K.K.F.S.M)이라 칭한다. 제 2 조(소재지): 본 연맹의 본부는 서울특별시내에 둔다. 제 3 조(목적) : 본 연맹은 회원 상호간에 검도의 수련을 통하여 친목을 도모하고, 검도의 사회 체육화에 기여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기풍을 진작시키고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장 사업

제 4 조(사업) : 본 연맹은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 1. 검도의 보급 2. 가맹단체 및 회원의 육성 3. 검도대회, 강습회의 주체, 주관 4. 검도의 국제교류 5. 기타 본 연맹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 3 장 회 원

제 5 조(회원의 종류) : 본 연맹은 단체회원 및 개인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6 조(회원자격) : 1. 검도 동호인 단체 또는 수련단체로서 본 연맹의 자격심사 기준에 적합한 단체는 본연맹의 단체회원이 될 수 있다. 2. 단체회원의 구성원인 여부를 불문하고 검도 수련을 하는 자로서 성년이면 본 연맹의 개인회원이 될 수 있다. 다만, 학적(대학원생 제외 )을 소지한 자는 제외한다. 제 7 조 (가입) : 본 연맹의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제 8 조 (탈퇴) : 본연맹에 가입한 단체 또는 개인회원이 자격을 상실하거나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. 제 9 조(제 명) : 본 연맹의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. 제 10조 (권리와 의무) :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 1. 본 연맹에 대하여 건의와 소청을 할 수 있다. 2. 본 연맹이 주최, 주관하는 사업에 참가 할 수 있다. 3. 본 연맹의 정관의 규정 및 이사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4. 본 연맹이 부과하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4 장 이사총회

제 11 조(지위 및 구성) : 총회는 본 연맹 최고의 의결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추천된 이사들로 구성된다. 이사총회의 이사는 본 연맹 회장이 검도 지도자 중 이사회의 추천을 얻어 위촉한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임원으로 구성한다. 제 12 조(추천의 방식) : 이사의 추천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 단, 특별한 경우는 구두로 할 수 있다. 제 13 조(추천의 철회) : 이사를 추천한 자는 동일한 절차로 그 추천을 철회 할 수 있다. 제 14조(임기) :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. 제 15조(기능) : 이사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 1. 임원의 선출 2. 예산의 심의 및 결산의 승인 3.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보고의 승인 4. 정관 제정 및 개정 5. 기타 주요한 사항 제 16조(소집) : 1. 이사총회는 임시총회와 정기총회로 나누며,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 2. 정기총회는 매년 1월 15일 안에 소집한다. 3.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거나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에 의한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2주일 전에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1주일 전에 통지할 수 있다. 4. 회장은 이사총회의 의장이 된다. 전임회장은 후임회장을 선출하는 총회의 의장이 될 수 없으며, 이사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임시의장으로 선출 된 자가 후임회장으로 선출 될 때까지 총회를 주재한다. 제 17 조(정족수): 1. 총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2. 이사는 서면에 의한 위임장에 의하여 출석 및 표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. 3. 총회가 의결정족수에 미달할 경우에도 의사는 진행할 수 있다. 제 18조(임원의 출석발언권) :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 5장 임 원

제 19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: 본 연맹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 회장 : 1인 이사 : 회장, 부회장, 전무이사를 포함하여 30인 이내 감사 : 2인 제 20조 (임원의 선출) : 1. 임원은 이사총회에서 선임한다. 2. 회장, 부회장으로 선임된 경우 당연히 이사로 선출된 것으로 본다. 제 21조 (임원의 직무) : 1. 회장은 본 연맹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 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 유고 시에는 실무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3.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. 4. 감사는 본 연맹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이를 차기총회에 보고한다. 제 22 조 (임원의 임기): 1.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. 다만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2.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3. 임기의 기준일은 대한검도회 회칙에 준한다.

제 6장 이사회

제 23 조 (구성) :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이사로 구성한다. 제 24 조 (기능) :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 1.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작성 2. 정관의 시행 세칙의 제정 및 개정 3. 회원의 가입 승인 및 제명 4. 상벌에 관한 사항 5.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임한 본 연맹의 중요 업무에 관한 사항 제 25 조(정족수): 1.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된다. 2. 이사회의 표결은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3. 의장은 표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. 제 26 조(소 집) : 1.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. 다만,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한다. 2. 회장은 이사총회의 의장이 된다. 제 27조(상임이사) : 상임이사회는 이사총회의 위임을 받아 연맹의 주요업무를 의결하고 집행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. 1. 본 연맹에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. 2.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. 3. 상임이사는 한국사회인 검도대회의 개최 등 중요 업무에 있어서 회장의 직무 집행을 구체적으로 보좌한다. 4. 상임이사는 분과를 담당한다.

제 7 장 고 문

제 28조(고문의 위촉) : 고문은 대한검도회 임원이나 검도 지도자 중 회장이 대한 검도회의 추천으로 위촉한다. 제 29조(고문의 역할) : 고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건의할 수 있다. 1. 본 연맹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. 사회인검도 진흥에 관한 사항 3. 본 연맹의 행사에 관한 사항 4. 기타 사회인검도에 관한 중요 사항

제 8 장 재 정

제 30 조(자산) : 본 연맹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. 1. 회비 2. 보조금 3. 사업수입금 4. 찬조금 5. 기타 수입금 제 31 조(회계연도) : 본 연맹의 회계연도는 국고회계년도에 준한다. 제 32 조(결산의 승인) : 본 연맹의 결산은 이사회가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 9 장 상 벌

제 33 조(표창 및 징계) : 본 연맹은 본 연맹에 공적이 잇는 단체 또는 개인회원을 표창하고, 비위가 있는 단체 또는 개인회원을 징계하는 권한을 갖는다. 제 34 조 (표창 및 징계 절차) : 표창 및 징계 절차는 대한검도회 상벌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10 장 시행 세칙

제 35조 (시행세칙) : 본 정관을 시행함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하되, 시행세칙이 미비할 경우 대한검도회 회칙의 시행세칙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 : 이 정관은 2011.05.21 부터 시행한다. 제 2 조 (정관규정) : 1.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총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대한 검도회의 추인에 의한 이사회가 이사총회의 모든 권한을 대행한다. 2. 이사회는 이 정관에 의한 최초의 이사를 선임한다. 3. 회장은 전항의 이사회가 구성된 후 3개월 내에 총회를 구성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. 4. 임원 및 이사의 임기 개시는 이 정관의 시행일로부터 시작되며, 그 임기의 종료는 대학체육회 및 대한검도회 임원의 그것에 준한다. 이 정관은 2011.05.21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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