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대한검도회] 공공분양주택(사전청약) 기관추천(우수선수)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 안내(남양주진접2지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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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대한검도회 작성일23-01-06 조회9,899회첨부파일
- 붙임1★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추천 설명자료.hwp (17.5K) 42회 다운로드 DATE : 2023-01-06 14:09:38
- 붙임1-별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01182호20230101.hwp (436.0K) 41회 다운로드 DATE : 2023-01-06 14:09:38
- 붙임2 남양주진접2지구 기관추천 특별공급사전청약 추천 요청 공문 및 안내문시행사 공문.zip (1.9M) 40회 다운로드 DATE : 2023-01-06 14:09:38
- [제출서식1]★남양주진접2지구 A7블록사전청약 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 명단pw 8114.xlsx (17.5K) 40회 다운로드 DATE : 2023-01-06 14:09:38
- [제출서식2]★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점수산정표.hwp (14.5K) 41회 다운로드 DATE : 2023-01-06 14:09:38
본문
경기도 남양주시「남양주진접2지구」공공분양주택(사전청약) 기관추천 특별공급과 관련한 안내입니다.
자격요건을 갖춘 신청 희망 ‘우수선수’가 있는 경우 관련 서식에 따라 2023. 1. 18.(수)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① 우수선수 자격요건
② 사업개요
③ 세부사항: 시행사의 기관추천 안내문(붙임2) 참조
※ “부적격 당첨”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청자 본인이 자격요건, 유의사항 등 안내문을 꼼꼼히 숙지하여 신청 요망
※ 관련문의: ☎ 1670-4007(사전청약 콜센터) / www.사전청약.kr(사전청약 홈페이지)
④ 유의사항
- 특별공급 신청자(우수선수)는 본인이 특별공급 대상자(당첨예정자, 예비대상자)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해당 신청일(청약접수일)에 직접 청약신청 사이트를 통해 확인
- 다만, 편의를 위해 대한체육회가 공급사에 기관추천을 한 경우, 추천자(당첨예정자, 예비대상자) 명단을 추천 회원종목단체에 회신할 예정
- 이때, 특별공급 대상자(당첨예정자 또는 예비대상자)로 선정된 사람은 반드시 해당 신청일(청약접수일)에 본인이 직접 사전청약 홈페이지(www.사전청약.kr) 사이트를 통해
인터넷 신청접수하여야 하고(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),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 신청자격 적격심사를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