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도 경기인(전문선수·지도자·선수관리담당자) 등록 안내 > 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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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한검도회] 2023년도 경기인(전문선수·지도자·선수관리담당자) 등록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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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대한검도회 작성일23-02-28 조회4,867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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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도 「경기인 등록규정」에 의거하여 전문선수·지도자·선수관리담당자 등록을 실시하오니 등록 절차 및 등록시스템 매뉴얼을 숙지하시어 등록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
1. 등록 기간

 



2. 등록신청 절차

가. 경기인(전문선수·지도자·선수관리담당자)

  1) 등록시스템에서 본인 직접등록(https://g1.sports.or.kr/index.do)

    * 아래의 경우 첨부된 양식 작성하여 E-mail 신청(webmaster@kumdo.org)

      - 소속팀 조회되지 않을 경우

      - 팀 정보 수정 및 대표자 변경의 경우

  2) 신청완료 후 등록신청서 출력하여 소속단체장 직인 날인 후 시·도검도회로 제출

  3) 등록기간 이외의 신규, 수시등록 신청은 대한검도회로 요청 후 신청 가능


나. 시·도대한검도회

  1) 등록신청자의 경기인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승인

     (지도자 및 선수 모두 확인 요망)

  2) 등록신청서 경유 란에 직인 날인 후 대한검도회로 원본 스캔하여 공문 접수 

     (등록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)



3. 유의사항

  - 경기인 등록과정을 알려주는 문자서비스를 3회(등록시, 시도검도회 승인시, 대한 검도회 승인시) 제공하고 있으니 문자 수신 동의하시면 진행 사항 확인 가능

  - 지도자(감독/코치)는 지도자등록 시스템을 이용하여 반드시 등록신청을 해야 함

  - 지도자 실적 증명서는 지도자(감독/코치) 등록하여야만 발급 가능 함

    (부장 등록 시 증명서 발급 불가)

  - 선수등록을 2년 이상 하지 않은 사람은 사유서 제출

    (군전역자는 병적증명서 제출)

  -「경기인 규정」제14조 3항에 의거하여 당해연도에 전문선수로 등록한 사람은 심판으로 등록할 수 없으니 유의 바람


 


4. 특기사항

  - 소년체육대회 초등부 참가자는 선수등록 필히 신청 바람

  - 초등부 검도관으로 선수등록 시 선수 상세정보 비고란에 학교명 반드시 기재

  - 군 제대자는 소속팀 미확정이면서 선수등록을 희망할 경우 시·도 일반 소속으로 등록 가능함(개인전만 출전 가능)

  - 소속팀 변경(이적)은 당해 연도에만 처리 가능하므로 즉시 변경신청하기 바람.

    (‘스포츠지원포털’사이트에서 직접 신청 후 소속변경(이적)신청서 출력하여 이적 동의서와 추가 증빙서류 시·도검도회로 필히 제출)

    * 선수 이적 증빙서류: 생활기록부 사본 

      (학적사항에 전출날짜 및 전입날짜 기재되어야 함)

  - 등록 완료 후 삭제는 불가능함으로 신중하게 신청하기 바람.



5. 기타

  - 2024년 1월 1일부터 지도자 등록 시 문화체육관광부 발행 체육지도자 자격증 (또는 교육부 발행 정교사 자격증)을 필수로 소지해야함.


한국사회인검도연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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